뉴스타파 비호하는 네이버?…박성중 “87개 언론사 퇴출시킨 잣대로 뉴스타파 심판해야”

뉴스타파 비호하는 네이버?…박성중 “87개 언론사 퇴출시킨 잣대로 뉴스타파 심판해야”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09.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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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네이버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대선 사흘전에 보도한 뉴스타파를 수수방관하는 등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서 퇴출시킨 언론사가 8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부분 네이버가 정한 심사기준 위반으로 재평가를 해서 퇴출시켰는데, 그 사유를 보면 뉴스타파의 국기문란 행위의 조족지혈, ‘새발의 피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주요사례를 보면 ▶기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정되거나 ▶기사형 광고 송출을 하거나 ▶기사에 특정 키워드를 남발하는 어뷰징 행위 ▶평가기준(기사량 충족 미달 등) 미충족 등의 이유를 들어 퇴출시킨 것”이라며 “뉴스타파의 경우 이재명의 대장동 불법 혐의를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조작한 가짜뉴스를 대선 사흘 전(2022년 3월 6일)에 악의적으로 퍼트렸고, 조직적으로 민주당, 언노련, 민언련 그리고 KBS, MBC, JTBC, 한겨레 등과 함께 전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뉴스타파의 만행은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87개의 언론사를 퇴출시킨 사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불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인임에도 네이버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비호해주고 있고, 또한 제평위 뉴스콘텐츠 제휴약관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약관 제18조(계약해제, 해지 등) 제1항 7호에 따르면 ▶정보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언론사 편집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기준상 명확한 판결이 없더라도 ‘네이버 뉴스의 신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네이버는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에게 책 세권 값으로 1억 6천을 상납받은 뉴스타파를 봐주다시피 하고 있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네이버는 뉴스타파에 사적인 대가를 주는 것이고 불법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에 강력히 경고한다. 네이버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가짜언론 뉴스타파를 키워준 행적을 쫓아 반드시 엄단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것처럼 동일한 잣대로 뉴스타파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뉴스타파에 강력히 경고한다. 후원금 위반공시 위반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고 타 언론사들에게 보도지침을 하는 양 행동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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