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송금 알려지기도 전에‥김만배 변호인 수첩에 쓰인 “성태, 천만불 北에 이화영 통해”

對北 송금 알려지기도 전에‥김만배 변호인 수첩에 쓰인 “성태, 천만불 北에 이화영 통해”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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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게 돈 70억 빌린 적 없다”‥“北에 보낸 돈은 ‘개인돈’”
쌍방울 고위 관계자, “회사 내 주식담보도 꽉 차있는데‥회장님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12일 JTBC가 지난해 7월 구치소에 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를 정모 변호사가 접견하면서 김씨의 말을 받아쓴 수첩을 입수한 가운데, 이 수첩에는 “성태, 천만불 北에 이화영 통해”라는 단어들이 나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첩에는 한국일보 7월 7일 보도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 페이지에는 김씨가 이 보도를 보고 나서 변호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페이지에는 “성태, 천만불 北에 이화영 통해”라는 단어들이 나열돼 있는데, 실제로 대북송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하지만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세상이 알려지기 전인 7월에 이미 작성이 돼 있다고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일보 기사는 대북송금을 쌍방울이 아닌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수첩에 따르면 김씨는 “김성태가 천만불을 이화영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냈어”라고 나와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던 당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수사 과정에서 800만 달러로 늘어남)가 광물자원 사업권 등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한 6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도 구속 후 이뤄진 조사 초기엔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해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체포 이후 태도를 바꿔 “북한에 300만 달러를 더 줬다”,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낸 것이다”고 돈의 성격을 설명했다. 여기에다 “이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를 북한에서 요청해 300만 달러를 보냈다”며 그동안 부인해 온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 수첩에는 이미 김 전 회장의 액수 등이 적혀 있다는 점에서 김씨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JTBC가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김만배에게 돈 70억 빌린 적 없다”‥“北에 보낸 돈은 ‘개인돈’”

또 한국일보 7월 7일 기사를 보면 김성태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70억 원을 꺼내 갔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에 JTBC는 쌍방울 고위 관계자부터 “혹시 회장님이 2018년에 김만배씨에게 70억 원 빌린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11일 이 관계자는 “당시 김 전 회장이 김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70억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은 그간 ‘개인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저희가 구치소에 있는 김 전 회장에게 편지를 써서 “김만배 씨가 회장님에게 돈 70억 빌려준 적 있느냐”고 물으니 “그런 일 없다”고 답을 해왔다.

쌍방울 고위 관계자, “회사 내 주식담보도 꽉 차있는데‥회장님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다”

하지만 JTBC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에 돈을 보내려 했던 2018년 말이나 2019년에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했다. 검찰의 쌍방울 재무이사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비상장 회사가 대출받는 식으로 외화를 구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시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쌍방울 고위 관계자도 “회사 내 주식 담보로도 한도가 꽉 차 있었다”고 말했는데 당시 “그때 회장님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JTBC는 별개였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김만배-김성태-이재명 사이의 ‘접점’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편 김만배 씨와 수첩을 쓴 정 모 변호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나질 않는다”고 전했으며 김만배씨의 변호사 또한 “답변할 게 없다”고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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