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혐의 재판 이송신청 불허

文 뇌물혐의 재판 이송신청 불허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6.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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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부에 각각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 공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달 전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고 재판 대응 실효성을 주된 근거로 했다”며 “문재인 피고인은 지난 11일 울산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 대응의 실효성과 경호 문제를 사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검찰은 예정된 증인이 120명이 되는 사건에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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