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로 제과점 한 곳에서 하루에 18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시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성남시 행정지원과는 지난 2016년 12월22일 업무추진비로 성남시 소재의 한 제과점에서 180만 원을 결제했다.
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과 직원 노고치하 격려품 구입비용 지급'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치권에선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에는 이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에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10년 전 내용인데다 각 실·국에서 추진한 돈들을 단체장이 지금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추진비도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비용을 떼 내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휘 국민의힘은 의원은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원들에게 과자류를 나눠주기 위해 제과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놓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처럼 주장했었다"며 "'빵진숙'을 주장하던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지 직접 해명하라"고 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던 날 서울 강남구 소재 제과점과 대전MBC 관사 인근 제과점에서 각각 44만 원과 53만 원을 결제한 데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었다.
이 위원장은 "과자류를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