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310/205573_205053_575.jpg)
[더퍼블릭=최얼 기자] 검찰이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당시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에 미친 영향력에 따라 실형 선고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A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12월24일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백현동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의 측근으로, 검찰은 사업과 관련돼 있는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증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사건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데일리안>에 “위증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위증교사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며 “다만 보통 위증죄의 경우 실제 판사가 판결 선고에 참조하는 ‘202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이 기본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보고 가중 처벌하고 있어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10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법원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본다면 엄하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형 선고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건들이 있으니 이 건에서 법정구속은 안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위증교사의 계기나 목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무죄선고까지 받았다면 이는 사법 질서 및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라며 “실형 1년 내지 2년에 처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위증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타 사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친 점, 사회적으로 중요 관심사였던 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양형이 중할 수도 있을 듯 하다”고 예상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