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이 재생되기도 했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첫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며 등 유리한 증언을 여러 차례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녹취록’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로, 이 재판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오늘 김씨 재판의 서증조사(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바로 이뤄졌고, 이때 검찰이 통화 녹취의 일부를 직접 재생했다.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2018년 12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도, 시청도, KBS도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돼 나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재생된 녹음에서 이 대표는 “검찰도, 시청도, KBS도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나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그런 기억을 좀 되살려서 당시의 뉘앙스를, 시장님을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증언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김씨가 “어떤 취지로 저기(진술)해야하는지를 한 번…”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표는 “변론 요지서와 재판에서 한 주장을 다 보내드리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답한다.
그 다음 통화에서는 이 대표가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많이 상의를 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면 가장 좋다”고 발언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자 김씨가 “그 때는 선거 운동으로 나와있던 시기라 애매하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부탁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이 대표가 당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한 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김씨에 노골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 12번 반복했지만 검 ‘유리한 내용’ 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16분간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인가 반복한다"며 "검찰은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말했다.
즉, 김씨에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이 대표는 “김씨가 과거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저를 고소한 일로 제가 구속됐었고, 저로 인해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그와 무관치 않게 구속돼 처벌받았다”며 “김씨와 저는 일종의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피고인과 마주해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며 “재판받는 동안 이재명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