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인 밀리의서재 사이에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T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을 제공한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모회사 KT가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정가 대비 턱없이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뒤 자사 요금제에 결합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밀리의서재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소액주주연대의 지적이었다.
즉, KT가 2022년 2월부터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정가(월 9900원)보다 85% 낮은 가격(월 1500원)에 공급받아, 이를 요금제에 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밀리의서재에겐 손해를 끼쳤다는 것.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비교해 보면, 유플러스가 지난해 내놓은 요금제에 결합 된 밀리의서재 구독권은 5900원으로 정가보다는 저렴했지만, KT 공급 단가와 비교하면 4배가량 높았다.
특히 KT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평생무료’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개선됐다고 한다.
지난해 KT엠모바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5억원 증가한 131억원을 기록한데 반해, SK텔레콤의 SK텔링크는 35억원 줄어든 143억원, LG유플러스의 미디어로그는 128억원 상당의 당기손순실을 기록했다.
현재 밀리의서재 주가는 2023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2만 3000원) 대비 반토막 난 상태임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지난 3월 2023~2024년 순이익 50%를 활용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밀리의서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600억원으로 시가총액(1048억원)의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의서재 소액주주들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를 접수 받은 공정위는 밀리의서재가 모회사인 KT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