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현동 사건, 이재명 토건비리에서 법조비리로까지 번진 까닭

[단독] 백현동 사건, 이재명 토건비리에서 법조비리로까지 번진 까닭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2.15 15:47
  • 수정 2024.02.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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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5일자 유튜브 채널 'Hohyeon Song' 캡처.
2022년 2월 25일자 유튜브 채널 'Hohyeon Song' 캡처.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의 대표적 ‘권력형 토건비리’로 지목되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2015년 9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줄여줌에 따라 정바울 대표의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의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김인섭 전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에게 인허가 등을 청탁한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0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김인섭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정바울 대표도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성남알앤디PFV) 및 운영회사의 법인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정바울 대표의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면서 부지용도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지난 13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 5300여만원을 명령하면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이재명 대표), 성남시 공무원(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적극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선고 공판에서 김인섭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정바울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법조계가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동규의 등장, 수사 무마 운운하며 13억원 상당 챙겨…토건비리에서 법조비리로 확대

이처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등장인물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정 전 실장에게 인허가 등의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 인허가 등의 청탁을 위해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민간사업자 정바울 대표 등 4명이다.

그런데 핵심 인물 한명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권력형 토건비리에서 법조비리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일 정바울 대표에게 수사 무마 등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1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체포했고, 다음날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48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동규 전 회장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 대표에게 접근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수사 무마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13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 됐다.

이동규 전 회장에 대한 구속기소의 파장은 법조계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임정혁 변호사(전 법무연수원장, 고검장)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검찰은 지난 1월 9일 곽정기 변호사를 구속기소 하고, 임정혁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두 사람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바울 대표의 변호인을 물색하던 이동규 전 회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 전 회장은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임정혁 변호사는 “내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찰청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며, 수사 무마를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하고 이중 1억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곽정기 변호사의 경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5월 경찰 후배인 박모 경감을 통해 이동규 전 회장을 만나 정 대표의 사건을 수임하기로 약정했고, 이후 곽 변호사는 정 대표를 만나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 5~7월 총 7억 7000만원(수임료)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윗선에 인사해야 하니 현금이 필요하다”며 수임료 외에 별도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으나, 정 대표가 “1억원은 어렵고 5000만원은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변호사법 제110조(벌칙)는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두 사람 모두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바울 대표는 이동규 전 회장를 비롯해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등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임료를 포함해 수십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무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한 이동규?  "본인이 사칭한 것" 반박

당초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비리였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민간사업자 정바울 대표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이 오간 법조비리로 확대된 가운데, 법조비리의 핵심 인물인 이동규 전 회장에 대한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이동규 전 회장이 정바울 대표의 변호인인 오모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본지>에 “이동규 전 회장이 오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며, 한자로 ‘常任顧問 李東圭(상임고문 이동규)’라고 명시된 법무법인 명함을 전달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13일자 JTBC 보도에 따르면, 정바울 대표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이동규 전 회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법무법인의 상임고문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후원회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동규 전 회장은 노인 관련 재단 홈페이지 상에 이사로 명시돼 있는데, 경력란에 ‘법무법인 상임고문’이라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제보자는 이동규 전 회장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보자의 이러한 제보 내용에 대해, 오 변호사는 이동규 전 회장의 ‘사칭’이라고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 및 취재요청 답변서를 통해 “이동규 전 회장은 상임고문이 아니다”라며 “만약 그런 직함으로 본인을 소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사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법인은 그와 같은 명함을 새겨주거나 사용하도록 승낙한 적 없고, 이것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본지> 취재결과 이동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법무법인 상임고문이라 사칭했다고 시인하는 진술은 한 적 없는 걸로 확인됐다.

제보자 또한 해당 법무법인 사무실 내에 이동규 전 회장의 방이 따로 있었고, 2021년 9월을 전후해 이 전 회장의 소개로 오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명함을 주고받는 등의 인사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 등을 했던)이 전 회장은 과거 저희 법인 사무실 건물의 ‘전대(임차인이 본인의 임차권을 기반으로 제3자에게 다시 임차물을 빌려주는 행위)인’이었는데, 당시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이 전 회장이 사용하고 있던 해당 건물 11층 일부 공간을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다”면서 “그게 아마 밖에서 봤을 때는 저희 법인의 구성원 아닌가 이렇게 봤던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뢰인들은 자기는 잘 모르니까 같이 얘기를 들어보자며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전 회장이 명함을 파서 사칭하고 다닌 것은 전혀 몰랐고, 나중에야 인지했다. 그 사람이 상임고문으로 사건을 물어왔다면 돈 받으려고 물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 준 거 하나도 없다. 단 1원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보자가 이동규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는 법무법인 명함.
제보자가 이동규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다는 법무법인 명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정바울에 6억원 반환? 왜?…“터무니없는 거짓말”

제보자는 이동규 전 회장이 오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 외에도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정바울 대표에게 현금 6억원을 반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자는 본인과 정바울 대표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있는 A씨와 최근 전화통화를 했는데, 통화 과정에서 A씨가 “정 대표가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6억원을 반환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대표는 시행사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48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 대표가 보석으로 나온 직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6억원을 반환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제보자는 “정바울 대표가 변호사비 준 게 몇십억 원 되는데 그걸 전부 회삿돈으로 해갖고 횡령이 됐다”며 “(정 대표의 횡령액 중)이동규 전 회장이 13억원 상당 가져갔고, 총경 출신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변호사 둘이 기소되니까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현금 6억원을 가져왔다더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정상적으로 받은 수임료라면 정바울 대표에게 6억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정 대표 보석 직후 돈을 돌려줬다는 건,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사례에 비춰보면 수사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반환한 게 아니겠느냐”고 의심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오 변호사는 “수사 무마용으로 정 대표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라며 “저와 저희 법인은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아 정당하게 수임료를 받았으며,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은 적 없고, 정 대표에게 돈을 반환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오 변호사는 “만약 정 대표로부터 정당한 수임료 외에 현금 6억원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정 대표 계좌나 회사에서 나왔지 않겠느냐”며 “검찰이 금융기관까지 다 조회를 해서 모든 계좌를 다 확인했다고 한다. 저희한테도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은행에서 통보가 왔다. 이 얘기는 검찰이 정 대표 및 회사 계좌, 우리 법인 계좌 등 자금 흐름을 다 들여다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청구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제공 후 해당 사실을 사후에 계좌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오 변호사는 “검찰이 자금흐름 추적을 다 했고 우리가 받은 수임료가 정상적인 것인지도 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제가 정 대표의 변호인인데, 그러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록을 다 보지 않았겠느냐? 그럼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검찰 수사기록 중 무엇이 더 정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제보자는 정 대표와 오 변호사가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기 때문에 검찰이 계좌추적을 했어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 재반박 했다.

제보자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정바울 대표에게 현금 6억원을 돌려줬다는 거는 최근에 A씨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검찰이 단순히 법무법인 계좌를 들여다봤을 수는 있으나, 어차피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정 대표의 변호인인데, 정 대표가 이 부분(6억원 반환 주장)은 자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 대표가 스스로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아니라 단순히 계좌를 들여다 본 것만으로는 현금으로 준 6억원을 잡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바울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오 변호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 있는 정 대표의 변호인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그런 지적이 말이냐 되느냐. 정 대표가 이재명 편도 아니고 설령 이재명 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하면 안 되는 건가? 너무 ‘견강부회(牽強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아니냐”며 “그럼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하려면 변호사들은 국민의힘 사람 것만 수임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변호사 업계에서는 당적 같은 안 따진다.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변호인의 능력을 보고 의뢰를 하고 수임하는 거지 무슨 당적 봐가면서 의뢰하고 수임하느냐”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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