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일 ‘지정’ 두고 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일 ‘지정’ 두고 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4.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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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오후 선고되면서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이 또 다시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가 여야 후보 누구와 겨뤄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또한 직접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 신청을 했고 이는 전날 첫 심리에서 인용됐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첫 심리까지 열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대법원의 ‘속도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6·3·3’ 원칙이 있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일보다 훨씬 전에 선고하기로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 등록일 직전이나 등록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야권 등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수사에 검찰에 이어 또 다시 대법원이 등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처럼 신속한 선고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대법원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무죄를 확정한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 줄을 섰다는 뒷말이 나올 것이고, 파기환송하면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 대법원이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29일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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