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전합으로 회부…법조계 일각선 ‘파기자판’ 거론

대법, 이재명 선거법 전합으로 회부…법조계 일각선 ‘파기자판’ 거론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4.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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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6월 3일) 전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곧바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통상적인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 회부를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심리 및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전합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2021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극과 극으로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느 재판부의 손을 들어줄지, 그리고 언제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보수우파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본인 유튜브 방송(서중욱TV)을 통해 “지금 전합으로 바로 갔다면, 저는 5월달 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 기한인)굳이 6월 26일까지, ‘6(1심)‧3(항소심)‧3(상고심)’ 원칙이라는 게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거지, 3개월 채워서 끝내라는 게 아니잖나”라며 “1~2심 판결이 다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된다. (전합으로 심리한 뒤)표결만 하면 된다. 1심이 많이 나오느냐, 2번이 많이 나오느냐 표결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어 “(전합으로 회부 됨에 따라)제가 주장했던 파기자판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했다.

파기자판이란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1항은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진행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은 이르면)5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나온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보다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반대의 시각도 적지 않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나 판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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