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연다.
이는 22일 전합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한지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려하는 것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하고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추가로 잡으면서 후속 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판결속도전에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된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1,2심이 갈린만큼 빠른선고가 졸속재판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한편에서는 사안이 간단한 만큼 선거전에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전합에서는 이 전 대표 발언의 뜻과, 이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