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다.
22일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공선법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기피신청을 했다. 이 재판부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고, 오경미, 권영준, 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조 대법관은 2부 배당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했다. 3시간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피신청,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이뤄진 것. 조 대법관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대법관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은 오경미 재판관과 권영준, 마용주, 박영재 대법관 간의 성향 문제로 인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합의 불발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로 판단해 지연된 만큼 신속한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는 예측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례에 따라,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또,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를 신청했다.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선고 당일 상고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