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4/259860_259171_5838.jpg)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내일(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번째 회의를 연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이틀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뒤 합의 기일을 열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5월 중 이미 잡아둔 날짜 외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재판 일정과 관련 "기존 지정된 (13일과 27일) 기일대로 진행하겠다"며 추가 공판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내달 23일에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시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다만 대선 일주일 전인 내달 27일에는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양측은 재판 진행 절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증거 조사 절차와 관련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수사 초기에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이라며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서 들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입증계획에 따라 주요 증인의 증언을 먼저 듣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 증거나 녹음파일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