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2심...1심 뒤집기 어려워보이는 까닭

[톺아보기]이재명 오늘 선거법 위반 2심...1심 뒤집기 어려워보이는 까닭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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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의 2심재판이 정치권에 끼칠 영향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일단 후보 자격 논란을 벗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도 인용한다면 이 대표는 유리한 고지에서 조기 대선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이 대표는 후보 자격 논란의 부담 속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다.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와 대선이 맞물려서다.

공직선거 재판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선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선고가 오는 28일이나 다음달 초까지 나온다면 대선은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시행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대표에게 최악의 상황은 자신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일인 4월 18일 직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월 중순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대선 역시 두달 뒤인 6월 중순 열리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은 6월 7일(73일째)에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받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면 후보 교체론이 부상할 수도 있다.

실제 비명계 원외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확정판결을 빨리할 지도 모르는데 이 대표가 계속 후보를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조국혁신당에선 “일단 우리 당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여권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애당초 2심에서 1심을 뒤집지도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수사와 증거들이 다 조작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체 조작된 내용이 어디있는가”라며 “선처를 호소할라면 그에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다. 법원이 재판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도 없다는 건, 딱히 바뀔 것도 없다는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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