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속도를 끌어 올리고 있는데 대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앞당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24일 본인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 해설’을 통해 “이재명이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났다면 본인이 상고를 할 수 있었다.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에 사건 배당도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상고장 제출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인데, 이재명은 모든 사건에서 시간을 채워서 (서류 등을 법원에)내왔기 때문에 2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났다면, 이재명 입장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까지)27일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지만, (항소심에서)무죄가 나는 바람에 27일의 시간을 이재명 입장에서 끌 수가 없게 됐고, 이게 반대로 검찰이 상고를 하면서 검찰의 시간이 된 것”이라며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장을 하루 만에 냈고 상고이유서도 거의 9일 만에 냈다”고 했다.
나아가 “그러면 27일 시간을 끌 것을 검찰은 열흘 만에 해결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17일을 아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이제 1심 판단이 맞는지 2심 판단이 맞는지 결정을 해 줄 것”이라며 “결론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 후보가 상고심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을 잃었고, 검찰의 빠른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직권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이어 이날 오후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고, 지난 24일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뤄진다고 한다. 그런데 22일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속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판단이 이르면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