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4/259946_259287_2910.jpg)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일인 6월 3일 전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전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2부에 배당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통상 소부 배당 후 전원합의체 회부까지는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즉시 회부된 데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까지 지정하는 이례적 속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2부로 배당한 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건 이례적인 속도"라며 "속전속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22일 <뉴데일리>에 말했다.
이번 상고심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피 신청을 해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대법원의 신속 대응 배경에는 6·3 대선 전 결론 도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3심 선고 기한은 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내인 6월 26일이지만,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 시작) 전인 5월 초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을 91일로 단축해 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6·3·3 규정(선거사범 신속 재판)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 판결 시나리오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확정(상고 기각)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에 전념할 수 있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유권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되므로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아니어서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가장 극적인 경우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이 즉시 박탈되며,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이후에 판결이 나온다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된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헌법 84조(대통령 형사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된다. 헌법학계는 "현행법상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고 진단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재판 정지가 가능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이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은 아직 미지수다. 다만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선고 시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대법이 언제 선고를 할지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