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원칙론자' 조희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에서도 '소신 재판' 할까

'보수 원칙론자' 조희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에서도 '소신 재판' 할까

  • 기자명 양원모 기자
  • 입력 2025.04.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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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합 회부... "조 대법원장 의지 반영" 해석
문언주의 입장 견지하는 조희대... 기존 선거법 판례 뒤집힐 가능성 제기
"법 문언 자체에 충실" 철학 일관... 사건마다 원칙에 따른 판단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보수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관철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었다. 첫 심리 이후 불과 이틀 만이다.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합에 회부하고, 즉시 심리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속도전이"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 판단을 위해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대법관 요청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를 열도록 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과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준 선거법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를 주 2회씩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기존 판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뉴데일리>에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 대표적인 '보수 원칙론자'로 꼽힌다. 문언주의자이자 엄격한 법 해석을 고수하는 원칙주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소수 의견을 다수 제시했던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정도였다.

조 대법원장의 법적 소신은 진영 논리를 떠나 철저한 '문언 해석'에 기반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입법자의 의도나 취지를 앞세우기보다 법 문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드러났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그는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이 명시하지 않은 양심의 영역으로 넓혀선 안 된다"며 한국의 안보 현실과 병역 형평성을 들어 다수 의견과 달리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에서는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소수 의견을 냈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도 뇌물죄와 강요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해 보호받아야 한다"며 엄격한 보수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의 원칙주의가 항상 보수적 결론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2017년 '땅콩회항' 사건에서는 항공보안법 문언을 근거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 변경 혐의 유죄 가능성을 인정했다. 2018년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휴일근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역시 근로기준법 문언상 '1주'는 7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사례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일화도 있다. 이는 그의 원칙론적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대통령실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을 만큼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큰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다.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압도적 찬성을 받기도 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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