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랜 기간 준비를 거친 예정 행사 및 개회사였지만 최근 여당의 ‘사법부 강공’ 및 ‘조희대 의혹 제기’ 정국과 맞물린 직후 열린 행사 연설이라 관심을 모았다.
이에 호응하듯 조 대법원장 역시 사법부 독립을 연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그러므로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불러올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에, 인류 모두가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조인은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