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입법청문회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7388_278178_530.jpg)
[더퍼블릭=최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입법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낸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월 이별한 연인을 찾아가 34㎝ 길이의 회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4월 기소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가)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준 후 칼등으로 얼굴을 4∼5회 때리고, 계속 칼을 꺼낸 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피해자를 7시간 넘게 감금하고 “너 신고해서 경찰 부르는 순간 너는 죽는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금서비스를 강요해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의혹도 받고있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는 사기 전과만 9차례에 달하고 절도·장물취득 등 다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는 민주당 소속 김광민 경기도의원이 맡고 있다.
조 씨는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온 인물로, 지난 5일 청문회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철규 의원 측 인사에게 그룹 골프장 운영권을 넘겼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특별위원회는 권성동·이철규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이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서 의원은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를 공개했지만, 최근 해당 음성이 AI로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