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7155_277931_4618.jp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사망 사건 등 3대 특별검사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현직 법관이 피고인이 된 형사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까지 내놓으면서 사법부 압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입법을 통한 사법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일반 배당이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고, 1·2심에 각각 전담부를 둬 총 18명의 판사가 배치된다. 여기에 영장전담 판사 3명도 별도로 지정된다.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뽑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협이 각각 추천권을 가진다. 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자동 교체된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입맛대로 판결할 판사를 뽑는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렇게 정해진 재판 결과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아 ‘재판이 개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같은 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현직 판사가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법관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이다. 김 의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참여재판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반발은 거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이라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계속 만들면 국가적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사법농단 특별법’에도 유사 규정이 도입됐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린 전례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7155_277932_4640.jpg)
민주당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논의했다는 ‘회동설’은 당사자 모두가 부인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유튜브와 온라인 지라시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 개입설까지 의심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며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진짜 수사해야 할 대상은 지라시를 앞세운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입법 시도가 사실상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개별 사건 재판부를 법률로 교체하고 판사 신분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강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 원리를 흔드는 입법을 정권 안위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국민이 승복할 수 없는 재판 체제를 만들면 결국 정권 스스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