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를 운명의 날 D-2 헌재 탄핵심판…윤 대통령측 “존립 위기를 위한 절박한 호소”

대한민국 가를 운명의 날 D-2 헌재 탄핵심판…윤 대통령측 “존립 위기를 위한 절박한 호소”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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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남겨둔 가운데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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