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임명 두고 ‘벼랑 끝’ 내달리던 與野…헌재 尹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 두고 ‘환영’

마은혁 재판관 임명 두고 ‘벼랑 끝’ 내달리던 與野…헌재 尹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 두고 ‘환영’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4.01 15:15
  • 수정 2025.04.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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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4일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여야 모두 마은혁 재판관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 역시 헌재가 8명의 현 체제로 기각, 각하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한 여야의 셈법이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결국 마은혁 재판권은 취임 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의 '임시 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했다. 빈자리를 채울 후임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서로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교착이 장기화한 탓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불참했다.

결국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탄핵소추 했다.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고심 끝에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재판관 구성이 지연되자 일종의 자력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월 27일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한 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선고일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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