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남겨둔 가운데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고 당일 재판관들은 서울 종로구 헌재 재동 청사 1층에 별도로 마련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선고 시각(오전 11시)이 되면 대심판정으로 입장한다.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 때문에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선고는 시작된다. 선고의 효력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혹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 등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한다. 헌재 결정은 단심제여서 불복 절차 없이 바로 확정된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헌재 내부 지침에는 ‘일반적으로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고, 전원 일치가 아닌 경우 법정 의견(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주문부터 읽고 결정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고 돼 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박 전 대통령 선고 때는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었는데,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21분 걸렸다.
다만,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04년 5월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는 재판관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 이유부터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다. 선고에는 약 25분 걸렸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