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 결정 철회…“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분할 진행 어려워져”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 결정 철회…“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분할 진행 어려워져”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7.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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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 결정 철회 공시 내용(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 결정 철회 공시 내용(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추진하던 하나마이크론이 분할 결정을 철회했다.

앞서 법원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인적 분할 절차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은 이날 인적 분할 결정 취소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하나마이크론 이사회는 지난 1월 17일 인적 분할을 결정, 지난 16일 임시 주총을 열고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부를 떼어내 신설 법인(하나마이크론)을 설립하고, 기존 회사는 지주사(하나반도체홀딩스)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자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들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마이크론 측이 임시 주총 결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위임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임장에는 신분증 사본 등 주주 및 주주 의사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첨부돼야 하는데, 이러한 증빙 서류 없이 위임장이 제출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28일 법원은 증빙 서류 없는 위임장 제출을 지적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자(하나마이크론)는 주총 성원 보고전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검사인에게 제공해 대리권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주의 위임장 검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총에서 제출된 위임장 중 상당수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주주의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해 수정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 사건 주총에서 위임장 원본이 제시됐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주들의 대리권 수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에 대한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인적분할 계획 승인)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하나마이크론 임시 주총에서 의결된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 등의 효력은 주총 결의 취소 청구라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됐다.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인적 분할 절차가 정지되자, 하나마이크론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분할 결정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하나마이크론은 “분할 추진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우려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 28일 법원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분할 절차 진행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계획 및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임시 주총에서 분할을 전제로 승인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을 포함해 당사의 분할 계획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본 결의를 통해 취소됐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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