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전에 ‘빨리 기각해 주자’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2일 “거대 민주당은 재판마다 사법부 관계자와 내통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극좌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판결이)바뀌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그 과정은 내가 말하기 그렇고 갑자기 바뀌었다. 저는 (대법원이)선고한다고해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빨리 해주는 구나”라며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한 판결이 있다. 그거 베낀 게 고등법원 판결인데, 똑같은 사람이 주심을 했는데 반대로 썼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당초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가 사법부와 소통이 아닌 내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진우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사법부 내통’을 자백했다”고 직격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이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사법부와 뒤로 몰래 소통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특종’이라고도 했다”며 “특종 맞다. 권력자가 사법부와 뒷거래한다는 ‘범죄 자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라고도 했는데, 권력자는 재판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조율해도 된다는 무서운 발상”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뒤바뀌었다’고 직접 말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상고 기각될 것이라고 미리 들었는데, 막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서 억울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밝혀라. 누가, 언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이재명 본인에게 알려준 것인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탄핵 재판 결과도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알려주고 조율했는가? 거대 민주당은 재판마다 사법부 관계자와 내통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대법관 30명 증원하는 것도 사법부 내통 협조자들을 대법관 시켜주기 위한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명백히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은 무죄면 선고해도 되고, 유죄면 정지된다는 법안도 냈는데, 니네들만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에 입각해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하였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