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겠다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출판기념회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등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이다.
주 의원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지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주요골자다.
구체적으로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와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소식을 알리면서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는데 '돈 정치의 시간'만 멈춰 서서 국민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어떤 이해관계자가 얼마를 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고 의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감시할 수 없다"며 "김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나"라고 쏘아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