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먹고 살기 어려워 시골서 알바”…국힘 “먹고 살기 어려워 2억 3천 불법도박 했나?”

이재명 “아들, 먹고 살기 어려워 시골서 알바”…국힘 “먹고 살기 어려워 2억 3천 불법도박 했나?”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6.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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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해 6월 상습도박 및 정통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한 공소장.(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해 6월 상습도박 및 정통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한 공소장.(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남에 대해 ‘먹고 살기 어려워 시골 가서 교습소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2일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드님이 2억 3천 불법도박을 하셨나 봅니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극좌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 아들들은 취직도 못하고 있다”며 “(아들이) 취직만 하면 언론들이 쫓아와서 가짜 보도를 해서 (버티지 못한다). 저번엔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엉터리 보도를 해서 바로 잘렸다. 다른 회사인데”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얼마 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 시골 가서 교습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를 쫓아가서 불법 취업을 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왜 아르바이트한 사람이 불법을 하겠나. 그 기사에 그곳에서도 (아들이) 잘렸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김혜수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 앞에서 ‘장화 신은 고양이’의 불쌍한 눈을 장착하며 동정표를 달라고 애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서 “후보님,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드님이 2억 3천만원 불법도박을 합니까?”라고 따졌다.

김혜수 청년대변인은 “‘죄 없는 자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언어 성폭력을 마구 휘두르고 다니는가? 후보님의 아드님은 먹고 살기 어렵고 죄가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 사회에 ‘고통’을 주는 건가?”라며 “아드님이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후보님의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신 건가?”라고 거듭 따졌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처럼 늘상 이 사회에 상처를 준 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의 가족인데, 줄곧 ‘피해자’ 입장을 선점하여 동정 여론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가족 구성원들이 마땅히 지은 죄들이 있는데, 이제는 가족들까지 ‘성역화’하여 건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재명 방탄’에 이어, ‘이재명 가족 카르텔’을 세우는 것은 국민들이 불허한다”며 “진실은 모두 밝혀졌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간사하게 쌓은 ‘반헌법적 카르텔’도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재명 후보가 현혹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며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내일 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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