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고, 어떻게 날까?…'인용은 희망회로' vs '기각‧각하는 현실?'

윤 대통령 선고, 어떻게 날까?…'인용은 희망회로' vs '기각‧각하는 현실?'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5.04.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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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평결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각종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테마주’ 급등, 인용의 징조?

인용 가능성을 점치는 쪽의 주장은 이렇다.

그간 인용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 왔는데,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없이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은 마 후보자 없이도 선고를 내릴 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인용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수성향 재판관 중 한 명이 인용 의견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따라 6대2, 또는 7대1, 나아가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주식시장도 인용 관측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형지글로벌과 이스타코, 오리엔트정공, 동신건설 등의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치솟은 것이다. 또한 글로벌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63%까지 상승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렇게 되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각 또는 각하 자신하는 윤상현…민주당 국무위원 ‘통탄핵’ 자충수? 8대0 만장일치 각하 의견도

다른 한편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며, 기각‧각하를 확신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불공정과 위법이 자행된 것이 탄핵심판 과정이었다”며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예상과 달리 인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운영하는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기각을 예상했다. 최병묵 전 편집장은 이날 기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인용4인, 기각3인, 보류1인으로 관측하면서, 어차피 이 구도에선 인용 정족수(6인)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보류 1인도 기각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유튜브 채널 ‘송국건TV’의 송국건 정치평론가도 5대3 또는 4대4 기각을 예측했다.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이 확실시되며, 여기에 김형두 재판관까지 가세할 경우 4대4로 기각‧각하가 선고될 것으로 진단했다.

기각 또는 각하가 점쳐지는 이유는 지금껏 헌재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 중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5대3 데드락(교착상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던 와중에, 이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인용으로 마음을 바꿔 먹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중 한 명이 인용으로 판단을 바꿨다는 건 어디까지나 인용을 주장하는 측의 ‘희망 회로’에 불과하다는 것.

되레 민주당의 국무위원 ‘통탄핵’ 예고가, 평결은커녕 평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음에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란 게 일각의 분석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선고 때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채 기각 또는 인용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회적‧정치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각하 판결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70~80%를 차지한다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동일성 상실’을 이유로 헌재가 각하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를 선고하게 되면 사회적‧정치적 분열을 다소나마 불식시킬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선 여차하면 탄핵안을 재차 발의할 수 있으며, 보수우파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니, 헌재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원일치 의견의 각하를 선고하지 않겠냐는 것.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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