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에 제동이 걸렸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 및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16일 하나마이크론은 임시 주총을 열고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부를 떼어내 신설 법인(하나마이크론)을 설립하고, 기존 회사는 지주사(하나반도체홀딩스)로 전환하는 인적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임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마이크론 측이 임시 주총 결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위임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임장에는 신분증 사본 등 주주 및 주주 의사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첨부돼야 하는데, 이러한 증빙 서류 없이 위임장이 제출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원은 증빙 서류 없는 위임장 제출을 지적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자(하나마이크론)는 주총 성원 보고전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검사인에게 제공해 대리권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주의 위임장 검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총에서 제출된 위임장 중 상당수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았고, 주주의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해 수정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 사건 주총에서 위임장 원본이 제시됐다는 것만으로 해당 주주들의 대리권 수여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에 대한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인적분할 계획 승인)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하나마이크론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 등의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이와 관련,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는 “지난 16일, 수많은 절차적 하자 속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던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안건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전면 정지된다”며 “주주들의 단결된 힘으로, 회사의 부당한 폭주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법원 판결에 대해, 액트는 “법원의 결정 요지는 명확하다. 첫째, 회사(하나마이크론)는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법원은 찬성 측 위임장 상당수에 전화번호가 없거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심지어 위임한 사실이 없는 주주가 존재하는 등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은 문제 있는 위임장들을 제외하면, 회사가 주장하는 찬성률(출석 주주 74.43%)은 신뢰할 수 없고, 상법이 정한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결정은 회사가 수많은 위법적 위임장을 동원해 의결정족수를 억지로 채웠다는 저희 주주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주총 결의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회사의 부당한 결정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