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한 총리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헌재 다수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탄핵소추 사유가 구성된 경우,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두 재판관의 견해다.
이를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