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보험료를 그때 그때 청구하지 못해 시간이 지났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3년까지 살아있다. 해지된 보험증권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2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가입자는 3년 내에만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3년’이란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다.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치료를 받은 날로 계산해야 한다.
가령 21일 발목을 다쳤지만 사정상 일주일 뒤인 28일 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암보험은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확정받은 날부터, 후유장해보험은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후유장애 판정은 사고나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보험 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 특히 실손보험은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 계약 종료 후 180일까지 보장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상해·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계약이 끝나도 일정 기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은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또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이 실손보험 가입 이후라고 해도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시점이 보험 가입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