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품 대신 B 상품으로 ‘보험 리모델링 하세요’…소비자 울리는 ‘부당 승환 계약’ 우려에 금융당국 ‘칼’ 빼들었다

A 상품 대신 B 상품으로 ‘보험 리모델링 하세요’…소비자 울리는 ‘부당 승환 계약’ 우려에 금융당국 ‘칼’ 빼들었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6.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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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GA가 대형화하고 자회사형 GA가 증가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1억∼2억원 수준에 달하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가령 A 보험사 상품을 가입했는데 이 상품에 대한 보험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사례가 커지는 것이다. 불필요한 보험상품이 특약 등으로 껴있다면 이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른 상품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문제다.

소비자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천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천15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묻는 한편,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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