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거부하면 처벌? ‘보험료 카드납부’ 법안 발의...업계 ‘긴장’

카드 결제 거부하면 처벌? ‘보험료 카드납부’ 법안 발의...업계 ‘긴장’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6.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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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보험료 카드납부 이슈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결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기원, 박정, 이연희, 이훈기, 문금주, 이학영, 복기왕, 문진석, 서영석, 김원이, 이재관 등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함께 동참했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민주당 측은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하고 이번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배 보험료 카드납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높고 20년간 눈에 띄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험료 결제액의 2%를 가맹점 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2%는 부담스럽고, 1% 아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카드업계는 1%대 수수료는 원가수준이라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보험사에만 별도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는 은행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수준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면서도 보험료 카드납부에 적극적이다. 건당 보험료가 큰 자동차보험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삼성생명만 순수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만 삼성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카드결제를 아예 받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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