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 받았지만 번번히 거절?…리스크 관리에 ‘낙타가 바늘 구멍 뚫기’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 받았지만 번번히 거절?…리스크 관리에 ‘낙타가 바늘 구멍 뚫기’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0.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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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로나 당시부터 이어진 소상공인의 대출과 관련 저금리 대환대출·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비율은 20%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선비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지난해 27만5256건 발급됐다. 하지만 대출 실행 건수는 6만3275건에 머무른 것으로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24만4521건으로 대출 실행 건수는 6만8260건에 그쳤다. 전체 발급건수 대비 대출 실행률은 약 28%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경영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고금리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소진공이 소상공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은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대출 심사와 실행을 담당한다. 중기부는 이자 지원이나 수수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등) → 취급 은행의 3단계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소진공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후속 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신청자 및 기업 대표자의 신용점수가 보증기관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미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받은 보증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있다. 또 일부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 이력도 있는 데 이러한 체납이 확인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성이 부족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신청자가 매출 증빙, 상환 능력 등이 보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경우, 정책자금 대리대출 시에도 일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 기존 부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거나 희망 금액보다 감액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심사와 집행을 은행에 위탁하다 보니 발급 대비 실행률이 떨어지고, 은행별 내부 심사 기준 차이로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상환 능력이나 사업 진행 상황 등 일관된 기준을 정해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진욱 의원은 “정부의 ‘저금리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사례”라며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비율이 20~30%대에 그친다는 것은 현장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제도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진공이 직접 심사와 대출 집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며 “소진공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소상공인의 절박한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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