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위메프]](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9/276004_276766_4621.jpg)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위메프의 회생에 실패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되면서,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사라지게 된 판매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법원이 사태를 방치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생법원이 곧바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 개시를 위해서는 채권자, 회사, 이해관계인 등이 별도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여부와 채권자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새로운 인수자가 확보 및 일부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위메프는 다시 회생 절차에 돌입이 가능하다.
위메프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실제 인수 단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위메프가 파산하게 되면 남은 재산이 없어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피해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티메프의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9일)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라며 “구영배 전 대표 등 범죄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40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제2, 3의 티메프 사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위메프와 함께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티몬의 경우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를 결정짓게 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료하게 됐다.
더퍼블릭 / 유수진 기자 sjn302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