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실손보험료 일시중지 가능해진다...올 7월 시행

군복무 중 실손보험료 일시중지 가능해진다...올 7월 시행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4.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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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Ⅱ 발사대 작동 절차 훈련하는 장병들 (연합뉴스 제공)
▲천궁-Ⅱ 발사대 작동 절차 훈련하는 장병들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올 7월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달부터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31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군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 시행세칙은 이번 달부터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더불어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 이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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