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증제도…“애시당초 비급여 악용 막아야” vs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팽팽

‘막’ 오른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증제도…“애시당초 비급여 악용 막아야” vs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팽팽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7.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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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증제도가 시작된 가운데 실제로 이 보험료 할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올해 1분기 130%를 넘는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가운데,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전년 대비 특히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작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로 보면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작년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포인트(p) 급등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시작됐다.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1일 비즈와치 보도에 따르면 갱신 전 1년 동안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년간 할증된다. 할증률은 수령한 보험금 규모에 따라 △100만~150만원 100% △150만~300만원 200% △300만원 이상 300% 등이다.

이 기간 보험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했다면 기존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된다.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확보한 할증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금융당국은 통상 5% 내외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손해율이 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할증제도가 시작됐지만 정작 손해보험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보험사의 이익이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인상분은 전액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데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초 보험사는 가입자들이 보험금 규모가 큰 비급여 진료 자제를 원하는 것으로 전했다. 애초 보험료 할증은 과잉진료 등을 통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소수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당국 추정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대상자는 전체 1.3%에 그친다.

다만 보험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1.3% 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감당하고 있는 가입자들이기에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이제 막 시작된 보험료 할증제도에 대해 1년간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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