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실손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급여치료에 비급여 치료를 함께 권하는 등의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여 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실손 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이 함께 한다. 정부위원 자격으로 금융위원회도 참석해 실손보험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복지부와 협의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역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급여 항목 진료가 제대로 관리돼 효율적인 보험 운영이 가능해지면 보장 강화, 보험료 인하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금융위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실소연은 “백내장 수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대부분 수정체의 노화현상으로 발생하는데, 40대 이상의 나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정체 노화가 시작되며 50세 전후가 되면 수정체가 탄력을 상실하거나 점차 뿌옇게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진행된다. 적절한 수술 시기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