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5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업계에서는 일반 병의원뿐만 아니라 한방 진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양방에 비해 한방 수가 기준이 더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른 보험 체계와 달리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은 한방 분야에 대해 두루뭉술한 편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따르면, 한방 첩약 수가는 첩당 6,690원이며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돼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반면 양방 분야 기준은 구체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기준에는 하나의 약제에 대해 적응증(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과 기준 용량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가령, 편두통 치료제로 쓰이는 ‘졸미트립탄’은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 고성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용량은 1일 5㎎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한방병원의 경우 이처럼 정확한 수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한 의료 수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방병윈의 경우 정확한 병증에 대한 치료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한방병원에서는 보험업계가 ‘세트 청구’라 부르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한방치료를 동시에 처방 및 시행하는 것으로, 환자 상태나 증상에 상관없이 교통사고로 내원만 하면 무조건 침과 부항,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 첩약 등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동일한 효과를 내는 치료를 하루에 3, 4개 수준이 아니라 10, 11개씩 받고 한꺼번에 청구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며 “적어도 효과가 겹치는 치료법은 횟수 제한이나 순서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학계에서는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하느 분위기다. 한의학이라는 전통 의학은 서양 의학과는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서면서 최근 실손 손해율 폭탄 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