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줄기세포 주사’에 줄줄 새는 실손 보험금...대책 마련 시급해보여

‘골수 줄기세포 주사’에 줄줄 새는 실손 보험금...대책 마련 시급해보여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4.03.04 19:33
  • 수정 2024.03.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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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그간 도수치료·백내장수술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새로운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으며, 보험업계는 앞으로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골수 줄기세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목적으로 이뤄지는 신의료기술이다.

시술시간은 30~40분으로 1시간 이내로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목적으로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이 입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통원의료비의 보험지급액 한도는 20~30만원에 불과하지만, 입원 시에는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사치료는 골관절염 치료법인 만큼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전문성 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 데 이 점도 문제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A사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중 3개가 한방병원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모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사후관리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인됐다.

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인 부산·경남 소재의 안과 2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서울 강북 의료기관에서 시술받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방문하거나, 동일한 보험 영업대리점 설계사 소개로 안과에 내원해 시술받는 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 유도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과다는 선량한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하며 당국의 강한 제재와 의료계의 양심있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금까지 실손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수치료, 하이푸 시술, 백내장·하지정맥류 수술 등이 꼽혀왔다. 최근에는 여유증·전립성비대증 수술 등의 비급여 항목도 실손보험의 누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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