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금 지급 거절 늘어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실손 보험금 지급 거절 늘어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4.03.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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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경미한 골관절염 등을 겪는 환자들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맞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으로 증가했다. 6개월간 누적 보험금 청구건수는 4만6000건으로 월 평균 6571건을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및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중 3개 한방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건당 금액도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컸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시술이다. 고시에 따르면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일 경우에만 실손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골관절염 의심 수준으로 증상이 경미하거나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3·4세대)의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주사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사치료를 받기 전 보험증권 및 보험사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시점 및 가입담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전립선결찰술’과 관련해서도 최근 보험금 청구·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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