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인에게 5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도 10년간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채권 소멸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허위 채권, 편법 증여, 뇌물 수단 등 다양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안규백 후보자는 2015년 지인에게 5억 3000만원을 빌려주고도 10년간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상 채권을 소멸시킨 정황이 드러나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민법 162조에 의하면,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나 가압류 등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일체 받지 않은 경우 완성된다.
이에 따라 안규백 후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를 경과시켰다면, 금전거래의 투명성 및 채권 신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강선영 의원실의 지적이다.
강선영 의원실은 안규백 후보자의 ‘사인 간 채권 5억 3000만 원’ 관련,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이행청구·가압류 등 채권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일체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하지만 안규백 후보자 측은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변제가 힘들다고 판단해 소멸시효 완성 후 재산 신고에 반영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후보자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증빙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이는 허위 채권, 편법 증여, 뇌물 수단 등 다양한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다.
강선영 의원은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지난 17년 동안 약 40억 원의 자산을 증식한 분”이라며, “이처럼 주도면밀하게 자산을 관리해 온 분이 5억 원이 넘는 채권을 아무런 회수 노력 없이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안규백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증빙 자료들을 국회 인사청문회 중에라도 조속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수억원의 채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포기한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