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손본다...‘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손본다...‘채무자 보호 강화’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5.07.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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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해 채무자의 재기를 가로막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채무자 간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아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방안을 고민할 것을 지시한 이후 연이어 진행되는 현장 점검의 일환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명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가 추심 실익이 적은 채권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소액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채무자 보호를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중심의 채무조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간 금융사들도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당시 소멸시효 관련 보호장치가 제외돼 문제였다”며 “금융사의 시효 연장 남용과 시효 부활 유도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캠코 관계자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서 고객 보호 책임은 회피하고 회수만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큰 추심 부담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과 시효 부활을 제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사의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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