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두고’ 與·법조계, “‘줄탄핵’ 민주당도 문제지만 국정 공백 가중시킨 헌재도 문제”

기각 ‘두고’ 與·법조계, “‘줄탄핵’ 민주당도 문제지만 국정 공백 가중시킨 헌재도 문제”

  • 기자명 김영덕 기자
  • 입력 2025.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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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요청건이 29건에 이르는 가운데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여권인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직자 연쇄 탄핵 문제를 부각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의 연쇄 탄핵과 일방적 법안처리 등의 국정 마비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이자 보복 탄핵”이라며 “이러한 세력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을 위반해 탄핵받을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 한 무고죄이자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해 직무를 정지시킨 직권 남용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원장 등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탄핵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각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이어가는 가운데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권의 비판 또한 거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이어갔다는 공세와 더불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 대한 흔들기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법조계 인사는 “말도 안 되는 ‘줄탄핵’을 한 민주당도 문제지만, 이런 단순한 사건을 질질 끌어 국정 공백을 가중시킨 헌재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법은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탄핵소추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심리가 길어지기도 한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된 지 167일 만에 기각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소추되면서 173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심지어 헌재는 안동완 검사와 이정섭 검사 사건의 경우, 규정을 넘겨 각각 252일, 270일 만에 처리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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