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신속히 기각돼야”

윤 대통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 계엄 정당성 증명…대통령도 신속히 기각돼야”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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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점점 정당성을 입증받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역시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장한 즉시항고의 상급심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천 처장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헌법 정신에 정면에 반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부정하지 않는 판결이 있었다"며 "천 처장의 답변은 법원 판례마저 부정하는 자기부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논란이 된 구속 산정기간에 대한 질문에 윤 변호사는 "학자들도 문제를 이미 인지한 상황이며 변호인단이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즉시항고와 관련된 윤 대통령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변호인단의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 사건에서도 주장했으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헌재의 윤대통령 탄핵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통령 탄핵사건이 중요하다고 폭주기관차 처럼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결심까지 기간이 최장이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결심이후 평의기간이 길어지는거는 최장기간이란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구속취소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의 변화를 묻는 질의에는  "구속취소 이후 변한건 없다"라면서도 "처음부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였고, 입법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질서 회복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 부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건 자명하다. 이 기조속에서 재판이나 헌법재판에 임하겠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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