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 아니다"... 계엄선포 배경 '민주당의 입법 독주' 확산

"尹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 아니다"... 계엄선포 배경 '민주당의 입법 독주' 확산

  • 기자명 정진철 기자
  • 입력 2025.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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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리 변호사, "특검, 尹 독재 아닌 야당 폭주가 계엄 원인 입증" 주장
- "구속 사유 아니다"... 尹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 공소장·법리 해석 충돌로 논란 확산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혐의에 대해 특검의 공소장 내용과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서면서, 현직 대통령 구속의 정당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특검 스스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을 '야당의 입법 독주'에서 찾았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7일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분석하며,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독재를 위한 계엄', '친위 쿠데타' 프레임이 허구임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공소장 제9쪽에는 "피고인은 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국무위원, 검사 등 다수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는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어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 기재의 공소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의 법적 원인이 있었던 것임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며, 특검조차도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꿈꾼다거나 하는 황당된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판단은 오로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내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특검 공소장 내용 자체로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권력 찬탈을 위한 '내란'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및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강력히 제기했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개시한 뒤 이를 이용해 내란죄로 수사를 확대한 방식을 문제 삼았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도 "윤 계엄은 내란 아니다. 검, 구속할 수도 없다" 터졌다. 김계리 변호사, 차진아 교수 밝혔다 (2025.10.17)/ 출처=성창경TV
특검도 "윤 계엄은 내란 아니다. 검, 구속할 수도 없다" 터졌다. 김계리 변호사, 차진아 교수 밝혔다 (2025.10.17)/ 출처=성창경TV
"계엄이 내란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있다"/ 출처=김계리TV
"계엄이 내란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있다"/ 출처=김계리TV

차진아 교수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죄 수사권을 갖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빌미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형해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검사도 직권남용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라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은 현행법상 경찰이 갖는다고 명확히 밝히며 공수처의 수사 개시 자체가 무권한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직권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 부재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이러한 분석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과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판 과정과 정치적 공방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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