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종로구 감사원,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thepublic.kr/news/photo/202503/253870_252748_4249.jpg)
[더퍼블릭=안은혜 기자]'탄핵남발당'이라는 오명을 쓰게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된 탄핵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줄탄핵이 줄기각되었지만 '아님 말고 식'의 태도에 정치권 안팎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사건 등 심리가 진행 중인 5건을 뺀 나머지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나머지 16건 중 12건은 철회되거나 폐기됐고, 4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 의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도 김건희 여사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됐으나 헌재는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모두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일단 질러보고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남발식 탄핵, 정치 성향을 떠나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탄핵에는 무게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만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가 근거 없는 '묻지 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