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번의 탄핵 소추로 13명의 공직자가 직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거친 8건의 탄핵안 모두 기각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탄핵 소추 비용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지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굵직한 사건이 본격화한 올해는 이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 유력한 상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9건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소추안은 총 13건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 소추됐다. 2024년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됐고, 그해 12월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이 대거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이들 중 8명의 탄핵심판을 기각했고, 이에 이들의 직무에 복귀가 현실화된 상황.
탄핵소추안 29건 중 16건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차례 철회됐다가 재발의됐고,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은 철회됐다.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은 상태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3번 발의돼 2회 철회됐고, 자진사퇴로 인해 결국 폐기됐다. 이밖에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사퇴로 폐기됐다.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직무 정지로 인한 업무 혼선 외에 '예산 낭비' 지적도 받는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감당하지만, 국회 측 변호사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문제는 억대 비용을 들인 탄핵 소추가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의 탄핵안이 명분도 없는 국정마비용 탄핵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니 쟁점 정리를 다시 해달라"는 지적을 받기 일쑤다. 이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추진까지 현실화 된다면 지출 비용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을 겨냥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6000만 원"이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되자 "(야당은)줄 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며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 예산안 삭감 등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남용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변명하며 책임을 축소 시키는 모양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한 공직자는 몇 명일까”라며 “정답은 이진숙 단 한명”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계속탄핵(줄탄핵) 때문에 계엄령 했다는 계몽령 타령은 개뻥. 많이 한 거 같다? 계엄 후 윤석열 등 내란가담 의심자들 탄핵. 김건희 봐준 검사들과 감사원장 탄핵도 계엄이후”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 말처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은 12.3비상계엄 전까지 이진숙 위원장 1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을 당시에도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였다.
정리하자면, ▲민주당의 줄탄핵 인용이 0건이라는 점 ▲줄탄핵 심판에 사용된 예산이 4.6억 이라는 점 ▲탄핵소추안 29건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은 저명한 사실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감사원장과 검찰 3명에 대한 탄핵선고를 기각하면서도, 국회탄핵소추권이 남용된건 아니라고 평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