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재명 무죄? 개떡 같은 판결...사법적 정의 내팽겨져”

이상민 “이재명 무죄? 개떡 같은 판결...사법적 정의 내팽겨져”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5.03.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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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 1월1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대전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 1월1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이 대전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른바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판단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전 의원은 27일 YTN라디오에서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 결정을 두고 "사법 정의를 팽개친 우격다짐, 짜깁기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판결 이유를 보니 인식과 행위가 다르다,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조작이 아니라 부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증거가 많다"며 "왜 모른다고 방송 토론 등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이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담당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이 전의원 외에도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심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사진이 확대된 것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모습을 올리며 "김 모 의원 조작 현장! 실시간"이라고 썼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선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하며 "이러면 조작이냐"며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소개했다. 조작이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지어서 만듦이라는 세 개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며 "판결문 41쪽, 해석 좀 해 보자"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제 과속 차량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 확대해도, 조작된 것이니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고, 강승규 의원도 "속도위반 적발은 번호판을 확대해 조작된 것이니 벌금 안 내도 되냐고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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