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김영덕 기자]시종일관 빠르게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 기일이 지난 18일 진행된 가운데 추후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것을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하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 없이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첨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